공지사항

[안내] 자가발전설비 제어반 제어장치 관련 업무처리 확인사항 추가 알림

심재림 (2025.04.16) 조회 : 303

자가발전설비 제어반 제어장치 관련 업무처리 확인사항 추가 알림 소방청에서 자가발전설비 제어반 제어장치 관련 업무처리 확인사항을 추가로 전달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 1. 자가발전설비 중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제어반의 제어장치에 대한 공인시험 성적서(형식시험 + 검수시험) 적용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 - 2025. 1. 21. 이후 소방시설공사 착공 현장은 비영리 공인기관에서 득한 공인시험(형식시험 + 검수시험) 적용 의무 → 2025. 1. 20. 이전 소방시설공사 착공 현장은 공인시험(형식시험 + 검수시험) 제품 적용 권고 2. 붙임문서의 비영리 공인기관 공인시험(형식시험과 검수시험) 성적서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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