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소방기술자 경력 유지·관리 수수료 납부 안내
심재림 (2025.07.22) 조회 : 2260
소방기술자 경력 유지·관리 수수료 납부 안내
□ 유지·관리 수수료 납부 관련 근거
○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[소방청고시 제2025-14호]
[별표 2] 수수료(제16조 관련)
2. 소방기술자 경력수첩
나. 소방기술자 경력의 지속적 유지ㆍ관리(경력 등의 변경 인정신청을 포함한다) : 5만원/년
○ 협회「규정」 제12조(수수료의 고지 및 수납)
□ 회비 납부 및 미납액 확인 방법
○ 직접납부 : 관할 시·도회 방문하여 납부(현금 또는 신용카드)
○ 계좌이체 : 관할 시·도회 계좌번호로 직접 송금(성명과 생년월일 기재)
○ 지로납부 : 지로 영수증을 통한 전자지로납부(www.giro.or.kr) 혹은 용지 내 기재된 금융기관
○ 가상계좌 : 지로 내 기재사항 또는 협회홈페이지 → 마이페이지 → 수수료 납부현황
○ 인터넷납부 및 납부 내역 확인(기술자) : 협회홈페이지 → 마이페이지 → 수수료 납부현황
○ 미납금액 확인(정회원사) : 협회홈페이지 → 마이페이지 → 업체정보 → 기술자등록현황
□ 유지·관리 수수료 완납된 경우
○ 온/오프라인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(학력, 자격 등 포함)
○ 온/오프라인 제증명 무료 발급
○ 매년 1월 기준 당해 연도 완납자에 한해 화재안전기준 책자 무료 배포
□ 유지·관리 수수료 미납인 경우
○ (관련근거) 「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발급절차 등에 관한 운영규정」 제15조(유지·관리)
○ (제재사항Ⅰ) 유지·관리 수수료 1년 이상 온/오프라인 소방기술 경력 등 신고 제한
○ (제재사항Ⅱ) 유지·관리 수수료 1년 이상 미납자 대상
- 2025. 2. 1.부터 1년(2025년 제외) 이상 미납자의 경우 온/오프라인 제증명 발급 제한
○ (제재사항Ⅲ) 유지·관리 수수료 3년 이상 미납자 대상
-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과 관련된 정보조회 제한
※ 2026. 2. 1.부터 1년(2026년 제외) 이상 미납자의 경우, 시스템 정보조회 제한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