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내]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안내
심재림 (2026.06.04) 조회 : 184
<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안내 >
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퇴직공제제도와 관련하여, 공제부금 일액이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변경사항
- 공제부금 일액 : (현행) 6,500원 → (변경) 8,700원
* 2026. 4. 1.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(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)부터 적용
- 유의사항 : 기존 공사(적용일 이전 입찰공고 또는 계약체결 공사)는 종전 금액 적용
2. 공제부금 일액 인상에 따른 「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」의 범위(직접노무비의 2.3%) 요율 변동 없음
3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(링크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