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내] 행정처분 저감을 위한 유의사항 알림
윤민석 (2021.03.12) 조회 : 5101
소방시설업체가 등록변경사항이나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등을 기간 내 미신고할 시
행정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<변경사항 신고 기한 30일 준수>
- 신고대상 : 상호, 소재지, 대표자,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
- 신고방법 :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신고
- 처분사항 : 1차 60만원(과태료), 2차 100만원, 3차 200만원
<소방시설업 등록기준 미달 주의>
- 신고대상 : 기술인력(주인력, 보조인력) 등록기준 미달
- 신고방법 : 등록기준 미달하게 된 후 30일 이내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신고
- 처분사항 : 1차 경고(시정명령), 2차 영업정지 3개월, 3차 등록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