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

  • 제1조_목적
  • 제2조_적용범위
  • 제3조_정의
  • 제4조_수원
  • 제5조_가압송수장치
  • 제6조_배관 등
  • 제7조_함 및 방수구 등
  • 제8조_전원
  • 제9조_제어반
  • 제10조_배선 등
  • 제11조_방수구의 설치제외
  • 제12조_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등의 겸용
  • 제13조_설치 · 유지기준의 특례
  • 제14조_재검토 기한
  • <부칙>
  • 부록
  • 참고문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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