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

  • 제1조_목적
  • 제2조_적용범위
  • 제3조_정의
  • 제4조_수원
  • 제5조_가압송수장치
  • 제6조_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· 유수검지장치
  • 제7조_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
  • 제8조_배관
  • 제9조_음향장치 및 기동장치
  • 제10조_헤드
  • 제11조_송수구
  • 제12조_전원
  • 제13조_제어반
  • 제14조_배선 등
  • 제15조_헤드의 설치제외
  • 제16조_수원 및 가압송수장치 펌프 등의 겸용
  • 제17조_설치.유지기준의 특례
  • 제18조_재검토 기한
  • <부칙>
  • 별표
  • 부록
  • 참고문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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