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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_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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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_적용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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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_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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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_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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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_가압송수장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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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_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· 유수검지장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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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_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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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_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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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_음향장치 및 기동장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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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_헤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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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_송수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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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_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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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_제어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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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_배선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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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_헤드의 설치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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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_수원 및 가압송수장치 펌프 등의 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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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_설치.유지기준의 특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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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_재검토 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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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부칙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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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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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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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문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