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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_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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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_적용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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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_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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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_종류 및 적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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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_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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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_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· 유수검지장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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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_배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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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_저장탱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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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_혼합장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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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_개방밸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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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_기동장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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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_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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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_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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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_제어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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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_배선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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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_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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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_설치 · 유지기준의 특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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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_재검토 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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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부칙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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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문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