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

  • 제1조_목적
  • 제2조_적용범위
  • 제3조_정의
  • 제4조_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등
  • 제5조_소화약제
  • 제6조_기동장치
  • 제7조_제어반
  • 제8조_배관
  • 제9조_선택밸브
  • 제10조_분사헤드
  • 제11조_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
  • 제12조_음향경보장치
  • 제13조_자동폐쇄장치
  • 제14조_비상전원
  • 제15조_설계프로그램
  • 제16조_설치 · 유지기준의 특례
  • 제17조_재검토기한
  • <부칙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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