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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_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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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_적용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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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_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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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_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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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_소화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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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_기동장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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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_제어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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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_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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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_선택밸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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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_분사헤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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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_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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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_음향경보장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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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_자동폐쇄장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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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_비상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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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_설계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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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_설치 · 유지기준의 특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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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_재검토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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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부칙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