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

  • 제1조_목적
  • 제2조_적용범위
  • 제3조_정의
  • 제4조_경계구역
  • 제5조_수신기
  • 제6조_중계기
  • 제7조_감지기
  • 제8조_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
  • 제9조_발신기
  • 제10조_전원
  • 제11조_배선
  • 제12조_설치 · 유지기준의 특례
  • 제13조_재검토 기한
  • <부칙>
  • 참고문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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