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

  • 제1조_목적
  • 제2조_적용범위
  • 제3조_정의
  • 제4조_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
  • 제5조_피난구도유도등
  • 제6조_통로유도등 설치기준
  • 제7조_객석유도등 설치기준
  • 제8조_유도표지 설치기준
  • 제8조의2_피난유도선 설치기준
  • 제9조_유도등의 전원
  • 제10조_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
  • 제11조_설치 · 유지기준의 특례
  • 제12조_재검토기한
  • <부칙>
  • 참고문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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