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

  • 제1조_목적
  • 제2조_적용범위
  • 제3조_정의
  • 제4조_제연방식
  • 제5조_제연구역의 선정
  • 제6조_차압 등
  • 제7조_급기량
  • 제8조_누설량
  • 제9조_보충량
  • 제10조_방연풍속
  • 제11조_과압방지조치
  • 제12조_누설틈새의 면적 등
  • 제13조_유입공기의 배출
  • 제14조_수직풍도에 따른 배출
  • 제15조_배출구에 따른 배출
  • 제16조_급기
  • 제17조_급기구
  • 제18조_급기풍도
  • 제19조_급기송풍기
  • 제20조_외기취입구
  • 제21조_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
  • 제22조_수동기동장치
  • 제23조_제어반
  • 제24조_비상전원
  • 제25조_시험, 측정 및 조정 등
  • 제26조_설치 · 유지기준의 특례
  • 제27조_재검토기한
  • <부칙>
  • 참고문헌
위로 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