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

  • 제1조_목적
  • 제2조_적용범위
  • 제3조_정의
  • 제4조_설치제외
  • 제5조_누설동축 케이블 등
  • 제6조_무선기기 접속단자
  • 제7조_분배기 등
  • 제8조_증폭기 등
  • 제9조_설치 · 유지기준의 특례
  • 제10조_재검토기한
  • 제11조_규제의 재검토
  • <부칙>
  • 참고문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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