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

  • 제1조_목적
  • 제2조_적용범위
  • 제3조_정의
  • 제4조 제1항_인입선 및 인입구 배선의 시설
  • 제4조 제2항_인입선 및 인입구 배선의 시설
  • 제5조 제1항_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
  • 제5조 제2항_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
  • 제5조 제3항_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
  • 제6조 제1항_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
  • 제6조 제2항_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
  • 제6조 제3항_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
  • 제7조_설치 · 유지기준의 특례
  • 제8조_재검토 기한
  • 제9조_규제의 재검토
  • <부칙>
  • [별표 1]
  • [별표 2]
  • 참고문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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